수입식품 유통기한 “조작”/8개 업체 벌금·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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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6 00:00
입력 1996-03-16 00:00
◎감자 등 최장 15개월 늘려… 32억대 판매

수입 냉동감자 등의 유통기한을 엉터리로 적어 32억원어치를 팔아 온 유명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등 8곳과 업체의 관계자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원용복 부장검사)는 15일 (주)해태상사 상품유통부장 차호승씨(39)와 (주)도투락 품질관리과장 장병학씨(40)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주)롯데햄·롯데우유 개발실장 이준수씨(44)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태상사,유전자원,코델리인터내쇼날,롯데햄·롯데우유,동일냉동식품,도투락,도투락유통,항진물산 등 8개 업체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입업체인 유전자원 등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한 냉동감자·건포도·아몬드 등을 시판하기 위해 작은 단위로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늘려 표시했다.<김태균 기자>
1996-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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