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올 소비자보호시책
수정 1996-03-16 00:00
입력 1996-03-16 00:00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과 피해당사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집단소송법을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상품권관련업·자동차견인업·부동산중개업·레저용역업·체육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이 이달중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위원장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심의,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 및 지방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의 의료배상 공제조합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분쟁을 사유로 하는 진료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의사들은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나 보험자단체의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제조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제품결함에 대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6월중 입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소비자보호의 날은 소비자보호법 제정공포일인 12월3일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그린」 등 환경관련 용어를 근거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품의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도 5월중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궤도열차·범퍼카·바이킹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표준을 상반기중 제정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에 가스레인지·압력솥·냉온수기·주방용세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 취약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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