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학생 「사회봉사제」 이달부터/병원·고아원·양로원등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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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5 00:00
입력 1996-03-15 00:00
◎유기정학 이상 징계학생 대상/학부모 동의받아 교장이 결정

폭력과 기타 비행으로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중·고등학교 학생은 이번 학기부터 병원·장애자수용시설·고아원·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비행학생이 징계를 받은 기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는 「사회봉사선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서울고 강당에서 중·고교 교감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9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시달했다.

대상학생은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생 및 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학교는 봉사의 내용과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봉사활동대상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봉사활동은 지도교사가 인솔해 지도한다.

교육청의 관계자는 『결코 강제적이 아니고 선도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각 학교는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에게 소감문을 쓰게 하는 등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고 봉사활동을 잘한 학생에게는 징계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함혜리 기자>
199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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