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전재산 동결/부동산 가압류·채권 지급보류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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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검찰 “김씨 재산도 추징보전 신청”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2천8백3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가 13일 낸 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법은 해당 등기소에 노씨의 부동산을 법원 명의로 가압류 등기를 하라고 지시했으며,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채권지급 보류 결정서를 보냈다.

노씨의 모든 재산이 사실상 국가에 귀속된 셈이다.

몰수대상 재산은 ▲예금형태의 채권 ▲기업체 변칙대여 채권▲부동산 유입자금 ▲서울 연희동 자택과 대지 ▲대구의 전답과 부동산 등이다.



이번 강제신청과 집행은 지난 94년 12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천2백여억원의 뇌물을 추징하기 위해 전씨 재산에 대한 확인작업이 끝나는 다음 달 말쯤,서울지법에 추징보전 신청을 낼 방침이다.<박상렬 기자>
1996-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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