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학교 설립/문체부/4년제 대학과정… 전문인력 양성
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이에 따라 문체부는 13일 국립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국토개발사업의 확대와 문화재 노후의 가속화로 문화재의 발굴·보수 및 보존처리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고,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의 전통문화 향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는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 과정과 전통문화분야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하는 전통문화연구과정을 두게 된다.<서동철 기자>
1996-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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