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치료제 「둘코락스 정」 임산부 복용금지/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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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1천여 의약품 부작용 조사

보건복지부는 13일 진해거담제 등 9개 약효군의 1천2백84개 의약품에 대해 지난 1년간 미국 PDR(의약품집) 등 각국의 약효평가 목록을 참고해 약효를 재평가,1천1백5개 품목에서 부작용이 발견되는 등 2천92개 항목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의 제조 및 수입업체는 변경된 품목의 효능,용법·용량,주의사항 등에 관해 오는 4월10일까지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제품의 설명서도 6개월 안에 바꿔야 한다.

이에따라 한국 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정과 신일제약의 신일비사코딜 등 비사코딜 성분의 변비치료제는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 된다.

멀미약인 안진제약의 포미정 등 디멘히드리네이트 성분의 진토제는 간질환이 있거나 배뇨장애,녹내장환자 등에겐 사용할 수 없다.
1996-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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