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결함 제조물 책임 품질상 하자 적용 안돼/서울지법
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복제조업자 이모씨의 유족이 원단의 품질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동양섬유산업과 충남방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 책임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배상토록 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원단은 한국공업 규격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염색과정에서 변색된 것으로,안전성 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6-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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