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계약자 지위 법적 조치 마련키로/K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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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3 00:00
입력 1996-03-13 00:00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은 경수로사업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보장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한전을 주계약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폴 클리블랜드 KEDO집행이사회 의장은 12일 낮 롯데호텔에서 이종훈 한전사장과 만나 KEDO와 한전간의 상업계약 체결문제 등에 대해 논의,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1996-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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