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특정금전신탁·투신 수익증권이용/주식 5%이상취득땐 보고해야
수정 1996-03-12 00:00
입력 1996-03-12 00:00
증권감독원은 11일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보고토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 편입주식에 대한 보고요령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요령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가입자,금외신탁가입자등 투자운용권을 보유한 신탁가입자와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5%이상 취득하거나 5%이상 취득한뒤 1%이상 변동될 경우 특정금전·금외신탁 편입주식을 기관투자가는 변동일 다음달 10일까지,기타투자자는 변동일로부터 5일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신탁가입자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자기계산으로 이미 보유중인 주식보유분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보유분을 합산해 종목별로 보고해야 한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신규 보고의무자는 3월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주식 대량보유현황보고의무를 강화한 것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음성적·우회적인 기업인수·합병으로부터 대주주의 경영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김균미 기자>
1996-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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