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재경원 세제총괄심의관(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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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1 00:00
입력 1996-03-11 00:00
재정경제원 세제실은 2·3월이 비교적 한가한 철이다.전년도 세법개정 후속조치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개정작업 준비가 본격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94년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을 다시 손질하고,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준비하느라 요즘 이례적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뛰고 있다.
독신근로자 등 일부계층의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논란은 기본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이국장의 전임자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제도개편을 한 것이지만,상대적으로 가족수가 적은 저소득층에서 세부담증가현상이 나타나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다.이국장은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전혀 없도록 소둑세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분 급여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국장은 이달내로 필요절차를 거쳐 방침을 확정,발표한 뒤 첫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은선진국보다는 높지않다.그러나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문제때문에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세목이다.그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재정여건』이라고 말한다.
연월차수당은 복잡한 비과세소득의 종류를 정리하기 위해 일단 과세소득으로 통일한 대신 소득공제를 그 이상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세금부담은 하지 않도록 조치한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의미하며,식대도 비슷한 경우이나 일반적 정서까지 겹쳐 좀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다고 한다.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대해 그는 『과거 30여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개발연대의 우리 세정은 성장재원 조달과 과세편의 위주로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의무에 상응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납세편의위주의 세정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은 우리 세정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선진국에서도 일부만이 80년대 들어서야 도입한 비교적 새로운 제도다.각국별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우리 환경에 가장 적절한 형태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상대적으로 현실이 열악한 우리 세정환경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세무행정당국의 우려도 있지만 세제 및 세정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첫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계획이란다.
서울 상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10회로 지난 71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관세청,내무부 지방세심의위원,재무부 관세정책과장·국세심판관 등을 두루 거친 보기 드문 세제·세무행정통이다.관세정책과장시절 간이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했다.지난달 조세의 날에는 세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재경원 공보관도 지냈다.바둑을 즐기며 테니스는 수준급이다.<김주혁 기자>
199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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