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목적 응급실 이용못해/종합병원 환자분류실 설치 의무화/복지부
수정 1996-03-09 00:00
입력 1996-03-09 00:00
보건복지부는 8일 3차진료기관 응급실에 환자분류실을 설치,가짜 응급환자를 가려내 귀가시키는 등 3차진료기관의 환자집중완화 방안을 마련했다.중환자가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에 입원하려면 몇개월을 기다리고 외래환자도 3시간을 기다려 3분간 진료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3차진료기관은 응급실에 환자분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응급의료법 11조에 따라 돌려보낸다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일반 병·의원이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고 3차진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기본진찰을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토록 했다.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이 적발되면 의료법에 따라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3차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분석,병·의원과 3차진료기관의 연계여부를 감사할 방침이다.
현재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운데 절반이상이 입원을 목적으로 한 대기환자이다.
1996-03-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