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 허용기준 미달해도 주민동의없으면 양식장불가” 서울고법
수정 1996-03-09 00:00
입력 1996-03-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전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양어장으로 인해 희귀어종이 서식할 정도의 맑은 물이 오염된데다 단 한명의 주민도 양어장영업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영업허가정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정선군청에 양식장영업 연기신청을 냈으나 군청이 양어장영업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결과에 근거,연장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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