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 허용기준 미달해도 주민동의없으면 양식장불가”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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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9 00:00
입력 1996-03-09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8일 강원도 정선군 동면에서 송어양어장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정선군청을 상대로 낸 「하천이용허가기간 연장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환경보존을 이유로 주민이 양어장영업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하천이용불허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전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양어장으로 인해 희귀어종이 서식할 정도의 맑은 물이 오염된데다 단 한명의 주민도 양어장영업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영업허가정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정선군청에 양식장영업 연기신청을 냈으나 군청이 양어장영업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결과에 근거,연장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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