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형 자동차세 9% 인상/새달부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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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9 00:00
입력 1996-03-09 00:00
◎2천5백㏄이하 3만7천원 올라/국가유공자엔 모두 면제

새 달부터 지프형 자동차세가 현행보다 9%정도 오른다.서울시는 8일 일반승용차의 64.3%인 지프형 자동차세의 비중을 4월부터 73.4%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새 달부터 국가유공자는 모두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상이급수 1∼5급의 유공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받는다.지금은 지체장애유공자에 한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세율이 오르면 갤로퍼 2천4백76㏄ 등 2천5백㏄이하인 지프의 자동차세는 현재 41만2천5백원보다 3만7천5백원이 더 많은 45만원이 된다.

95년말 현재 지프형 자동차는 서울에 5만6천8백67대가 있으며 이중 72%인 4만1천대가 2천5백㏄이하다.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현재 2천4백44명 외에 4천1백47명이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유료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에 대해서도 4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없으나 서울어린이회관·올림픽문화센터·어린이궁전 등 5개의 사립과학관이 있다.<박현갑 기자>
1996-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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