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의정보고」 헌소 내주 위헌여부 결정
수정 1996-03-08 00:00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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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당의 경우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도 당원 단합대회·당원교육·당직자회의 등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141조,142조,143조의 위헌여부도 함께 선고할 방침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 날 4시간여 동안 1차 평의를 열고 선거법 111조가 무소속 및 원외 후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의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통합선거법 제111조 관련사건은 김학원 신한국당 서울 성동을 지구당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등 모두 5건이다.<황진선 기자>
1996-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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