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한달 10일 이상 단속/안전한 학교환경 조성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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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8 00:00
입력 1996-03-08 00:0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불량식품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실장 강봉균)은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좌담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추진대책」을 보고했다.

총리실은 추진상황을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평가해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중점과제별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경찰이 중심이 되어 유흥업소와 비디오방·숙박업소·전자유기장 등 학교주변 어린이대상 풍속사범을 집중단속한다.6월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12월까지 매달 10일이상 집중단속한다.행정조치도 병행,1단계로 4월까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하고,2단계로 5월까지 명단을 인·허가기관에 통보한다.이전대상업소는 명의변경및 증·개축을 일체 금지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감시역량도 총동원한다.이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청소년유해환경 상설고발센터를 운영한다.

▲학교주변 교통안전대책=2000년에 끝마치기로 한 2천8백82개 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98년까지 앞당긴다.2천2백3개 유치원에 대해서도 2000년까지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도로표지와 안전표시등을 우선 설치하고,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을 어린이 평균보행속도를 기준으로 늘린다.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차도에서 어린이가 횡단할 때 제차정지의무화규정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제차 일시정지의무화규정을 신설한다.

▲건전여가활용을 위한 어린이 체육시설확충=올해 유휴교실 6백48개에 탁구장과 기초체조장 등을 만들어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용한다.체욱관이 없는 지역에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올해부터 매년 60개씩 새로 짓는다.각급학교의 체육시설을 방과후에 적극 개방한다.

▲학교폭력근절방안=각 학교는 3월중 우범학생명단을 파악,검찰과 경찰에 자료를 협조한다.가벼운 우범학생은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선도하고 문제학생은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우범정도가 심한 학생은 학교담당 지도검사나 전담검사 책임 아래 면담,선도하고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한 학생은 법원소년부에 통고한다.학교주변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특히 등·하교시간대 순찰을 강화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확보=학교주변 식품관련업소및 다중이용시설에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엽서함을 비치,위반식품및 업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신고한 내용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지조사,조치하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치결과를 알려준다.<서동철 기자>
1996-03-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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