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공동공사도 현금 결제/도공/대금 매월 지급… 대상 확대
수정 1996-03-08 00:00
입력 1996-03-08 00:00
도공은 그동안 중소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한 경우에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사에도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3개월마다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선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소액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1백억원이상 공사는 공사대금의 20%,1백억원미만 20억원이상 공사는 30%,20억원미만 공사는 50%의 선금이 시공업체에 지급된다.
도공은 이와 함께 대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중소업체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확인·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저가 공사에만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도 확대키로 했다.또 올해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공사 중 중앙고속도로 영주∼제천간 신설공사 등 22건을 이달안에 집행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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