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공동공사도 현금 결제/도공/대금 매월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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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8 00:00
입력 1996-03-08 00:00
한국도로공사는 7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공은 그동안 중소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한 경우에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사에도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3개월마다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선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소액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1백억원이상 공사는 공사대금의 20%,1백억원미만 20억원이상 공사는 30%,20억원미만 공사는 50%의 선금이 시공업체에 지급된다.

도공은 이와 함께 대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중소업체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확인·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저가 공사에만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도 확대키로 했다.또 올해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공사 중 중앙고속도로 영주∼제천간 신설공사 등 22건을 이달안에 집행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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