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 주차료 50% 할인/새달부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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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7 00:00
입력 1996-03-07 00:00
◎공영주차장 대상… 도심 1급지는 제외

다음 달 부터 티코·다마스 등 배기량 8백㏄이하 경승용차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할인된다.

개인택시 등 개별 운송사업차량도 공영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5월부터는 현재 30분 단위로 받는 민간 주차장의 주차료는 10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정책에 따라 도심 1급지 주차장은 경승용차 주차료 인하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개인택시,개별 용달차가 공영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경우 월정 주차료의 30%를 더 내면 공영 노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다.<박현갑 기자>
1996-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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