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서 추곡수매 추진/대전 유성구청
수정 1996-03-07 00:00
입력 1996-03-07 00:00
【대전=최용규 기자】 대전시 유성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추곡수매를 하고 남은 추곡을 재수매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 3·4·5조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부관리 양곡을 매입할 때는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 5조에는 양곡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가격▲매입량▲매입기간▲매입장소▲매입방법 등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기때문이다.
송석찬 구청장은 6일 올 가을부터 유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벼 가운데 정부 수매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위 농협을 통해 정부 수매가격 수준에서 수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성구는 또 8천만원을 들여 수매한 벼를 보관,도정할 미곡종합처리장을 마련,다음 해 봄 시중 가격으로 대덕연구단지와 지역내 아파트단지에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1996-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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