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 「대기업 결제」 조사권/각의,특조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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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6 00:00
입력 1996-03-06 00:00
◎공정거래 위장 장관급 격상

중소기업청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대금결제 조건을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시행령은 중기청장이 재벌기업에 대해 물품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간,상업어음의 장당금액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사병의 연휴가를 25일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및 근무지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장기복무하사관과 장교의 연가일수를 종전의 20일에서 23일로 늘려 일반공무원과 같이 효친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 10일 동안 장기근속 휴가를 주고,장기복무 하사관 이상 군인의 휴가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서 제외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정위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직제는 정책국의 약관심사과와 경쟁국의 광고경품과를 확대,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고 하도급과를 하도급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조사1·2국을 조사국으로 통합했다.<서동철 기자>
1996-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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