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책임 배우자 이혼소송 못한다/대법 판결
수정 1996-03-03 00:00
입력 1996-03-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피고가 가정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다만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들어주기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오기나 복수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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