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도 법률구조/공익법관 늘려/5월부터 영세민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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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3 00:00
입력 1996-03-03 00:00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5월부터 민사사건 이외에 형사사건도 법률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구조공단은 2일 『공익 법무관 38명이 올해 새로 임명돼 모두 53명으로 늘어났으므로,지금까지 해 온 민사사건 이외에 형사사건도 구조대상에 포함해 법률복지 확대 차원에서 영세민들의 소송을 대신 맡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 대상은 ▲형사법률 구조대상 공판절차에 따라 회부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으로 법률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사사건이다.

구조공단은 현재 월 1백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농·어촌 등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민사가사사건의 소송을 무료로 대신해 주고 있다.

공익 법무관은 구조공단의 11개 지부와 34개 출장소에 배치돼 있다.<박홍기 기자>
1996-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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