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고용 위문편지 박구일 의원 입건
수정 1996-03-03 00:00
입력 1996-03-03 00:00
김씨는 고발장에서 박의원이 지난 2월10일부터 월말까지 딸 김모양(20) 등 1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당 2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국군장병에게 편지쓰기 작업을 시켜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996-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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