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에 배상금 지급하라”/ILO,일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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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2 00:00
입력 1996-03-02 00:00
【도쿄 연합】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권고적용전문위원회는 29일 전군대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규약을 옛 일본정부가 위반했기 때문에 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1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전문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의견서는 ILO 이사회를 거쳐 오는 6월 총회에 회부된다.



일본정부는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전위안부 보상과 관련해 국가배상과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권고를 받은 바 있어 ILO가 또다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의 의견서는 미국과 유럽출신 고교교사로 구성된 오사카 특별영어교직원조합이 작년 ILO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일본정부에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1996-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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