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때 국적조항 준수해야”/일 자치성,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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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1 00:00
입력 1996-03-01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자치성이 일반직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하려는 고치(고지)현의 조치와 관련,「국적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했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자치성의 이같은 조치는 하시모토 다이지로(교본대이랑: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동생) 고치현지사가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국적조항을 철폐,재일동포 등 재일외국인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채용길을 연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1996-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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