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수사 헌소」 각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3/01/1996030100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3-01 00:00 입력 1996-03-0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재소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2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1996-03-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