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구입자에 어떤 혜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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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9 00:00
입력 1996-02-29 00:00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14만가구가 넘어 정부와 주택업체들이 해소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는 주택이 모자라고 시·군이하 지역은 남아 도는 형편이어서 지역별로 주택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히 지난 해 11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은 여전한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18∼25.7평)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민영주택 융자금 상환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미분양 주택을 소유한 주택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과 공영개발택지 계약 위약금을 크게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자금지원=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은 18평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18∼25.7평은민영주택자금으로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는 내년까지 1조원의 기금을 조성,우선 주택건설업체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완공 후에는 이를 주택 구입자 금융으로 전환해준다.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12평은 분양가의 50%,15평.18평은 40% 수준이며 최고한도는 1천6백만∼2천5백만원이다.종전에는 평형에 따라 1천2백만∼1천4백만원이 지원됐었다.금리는 연리 7.5%(12평)∼9.5%(18평),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이다.
18∼25.7평의 미분양 주택(서울은 제외)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이 2천억원의 조성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가구당 지원한도는 종전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지원금리는 13.5%,상환기간은 10년이다.
◇세액공제=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이자 가운데 3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이미 소유한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한 1주택 소유 가구주다.예를 들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2천5백만원을 10%의 이자로 대출받은 사람은 연간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분양을 확인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95년 11월1일부터 96년 말까지 구입한 경우에 한한다.
◇양도소득세 경감=미분양 주택을 96년말까지 구입하고 5년이상 임대후 팔 경우 양도세 특례세율 20%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세율이 적용된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세에 포함,20% 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육철수 기자>
1996-02-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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