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이용해 1억 사기인출/대구은 서대구지점
수정 1996-02-29 00:00
입력 1996-02-29 00:00
김씨는 지난 15일 손씨에게 사채를 알선해준다며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구은행 서대구지점에 통장을 개설,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채업자에게 현금 1억원을 이 통장에 입금시키게 한뒤 폰뱅킹을 이용,손씨가 찾기전 자신들의 통장으로 다시 이채해 인출한 혐의다.
1996-0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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