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한미은 지분인수제한/재경원/“BOA보다 초과소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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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8 00:00
입력 1996-02-28 00:00
정부는 한미은행의 미국측 합작선인 아메리카은행(BOA)의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국내기업이 한미은행 지분을 BOA보다 많이 소유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27일 『은행법이 내국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이내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합작은행에 대해서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외국인 주주의 경영권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단일 국내주주의 지분이 단일 외국인 주주의 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못박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BOA는 29.35%인 한미은행 지분을 20%이내로 줄일 계획이며 한미은행의 국내주주는 대우 9.59%,삼성 5.79%,대한전선 4.18% 등이다.
1996-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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