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항소심 벌금 4백만원 선고/광주고법
수정 1996-02-27 00:00
입력 1996-02-27 00:00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6일 김의원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영광군수 김봉렬피고인(60)과 전 전남도의원 강명용피고인(56)에게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씩,양해일피고인(30)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6-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