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속성예금 정리 30개은서 1조3,000억
수정 1996-02-27 00:00
입력 1996-02-27 00:00
자금수요가 많았던 지난 설을 앞두고 은행들은 모두 1조2천8백34억원의 구속성 예금(꺾기)을 정리해줬다.
은행감독원이 26일 발표한 「구속성예금 자체정리 실적」에 따르면 15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5개 특수은행에서는 지난 1월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모두 1만9천9백32개 중소기업,3만2천8백22건의 꺾기성 예금과 적금을 정리했다.대출받은 것에서 예금액을 빼준 예대상계가 9천8백64억원,예금을 해지한 금액이 2천9백70억원이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꺾기가 아니어도 정리해줬다.은감원에서는 대출받은 뒤 1년간 대출금의 20% 범위내에서 적금을 드는 것은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보통 대출받은 뒤 1년후에는 원금의 20%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또 예금을 담보로 10배까지 대출받는 경우는 꺾기로 간주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경우도 꺾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꺾기에 대해 금융계와 중소기업의 입장에도 차이는 있지만 이번 정리기간에는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모두 처리해줬다는 게 은감원의 설명이다.한편 은감원은 은행들이 꺾기를 제대로 정리했는지에 관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대동은행의 당좌수표 분실과 관련해 수표와 어음,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함께 점검한다.<곽태헌 기자>
1996-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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