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개정 논란/대법 “유죄” 원심 파기… 고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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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5 00:00
입력 1996-02-25 00:00
◎“의붓딸 친족포함 안돼 강강죄 해당”

의붓아버지는 존속이나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붓딸을 성폭행했다면 친족의 강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법이 아닌,친고죄인 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4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공소를 기각했다.

또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0)에 대한 성폭력법 위반 상고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부분 파기,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의붓딸 등의 인척관계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법 7조 「친족에 의한 강간」은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혈연관계가 없고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이상 원심이 법원의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소·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며,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를 취하한만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이모씨와 결혼한 조씨는 94년 이씨가 데리고 온 딸 유모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존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었다.<박홍기 기자>
1996-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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