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모녀살해 남편에 사형선고/서울고법
수정 1996-02-24 00:00
입력 1996-02-24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3일 이피고인의 살인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인의 불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말 못하는 어린 딸까지 살해하고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는 등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1996-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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