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학교 건립 방해말라”/사법부,「지역이기」 강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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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4 00:00
입력 1996-02-24 00:00
◎“공사저지 정당화 명분없다”/서울 일원동 주민에 첫 「방해중지」 결정/서울지법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사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자기 동네에 자폐인 등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방해하는 주민들에게 「원천봉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님비현상」(자기 동네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의 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역및 집단 이기주의 불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박모씨 등 서울 강남구 일원동 S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들은 공사 방해는 물론 공사장에 출입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목적만 위해 아무 권리가 없는데도,물리력을 동원해 공사진행을 막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어린이들이 2부제 또는 과밀학급 수업을 받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밀알재단은 지난 1월초 자폐인 등 2백20명의 정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공사에 착수했으나 아파트의 주민들이 「건축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공사장비를 부수거나 공사장 출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공사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일부 강경파 주민들은 감시조를 편성,공사를 방해했으며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한번에 몇만원의 벌금을 매기며 동참을 강요해 왔다.

재단측은 주민들의 이같은 범법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관할 강남경찰서에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현장에서의 충돌만 막는 「요식적 처방」으로 일관,범법행위를 사실상 방관했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6-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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