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시험 탈락자 1년간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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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4 00:00
입력 1996-02-24 00:00
병무청은 23일 올 의사자격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들에 대해 1년간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순형 서울의대학장)의 건의를 받고 올해 의사자격시험에서 탈락한 6백여명의 의대 졸업자 가운데 현역 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입영을 오는 97년 국가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때까지 유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6-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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