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협의 재개/한미 5차 실무교섭
수정 1996-02-23 00:00
입력 1996-02-23 00:00
한·미 양국은 22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한 5차 실무교섭을 갖고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시기와 SOFA 적용대상 및 판결체제등에 대한 협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살인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이전이라도,일반범은 기소시점에 한국검찰이 미군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정부는 또 현재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으로 규정된 SOFA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은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시기를 앞당기는데에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구체적인 조건 설정 부분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이번 교섭에서는 주로 신병인도 시기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6-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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