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정년 70세/부산지법 판결
수정 1996-02-22 00:00
입력 1996-02-22 00:00
부산지법 민사31단독 유수열 판사는 21일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세무사 박영현씨(94년 사고 당시 52세)의 유족들이 덤프트럭 주인 윤성모씨(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와 지입회사인 부산시 북구 괘법동 581 신풍건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박씨의 소득액과 가족들의 위자료 등 한달 평균 2백46만원씩을 70세까지 계산,원고에게 5억3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0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