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주의」 한·중·일에 모두 적용/「어업협정 개정」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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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2 00:00
입력 1996-02-22 00:00
◎중국측 수용해야 우리 어획 손실 없어/「일 어장 확대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

한국과 일본정부가 20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공식천명함에 따라 양국간 관심의 초점은 어업협정의 개정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EEZ선포와 어업협정개정이 직접 연계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그러나 어업문제는 EEZ를 선포함으로써 얻게되는 나머지 권리,즉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인공섬·구조물 설치,해양과학조사 관할권 등에 비해 가장 직접적이고 규모있는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질서 구축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이 되는 것이다.또 어업협정은 어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EEZ 경계선 획정과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와의 어업협정 개정은 가급적 속전속결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일본측 주장의 핵심은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수역관할 원칙을 기국주의에서 연안국주의로 전환하자는 것이다.65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에는 일본측의 어선이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일이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가 연안국주의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국주의를 고집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측 어선이 일본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일이 잦아지자 일본 어업단체들이 일본정부에 어업협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이다.EEZ선포의 근거인 국제해양법도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연안국주의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본측의 주장은 타당성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EEZ선포로 노리는 실익도 독도의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것보다는 어업분야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분석한다.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한국 정부와 여론을 흔들어본 뒤 슬쩍 꼬리를 빼면서 어업협정 개정쪽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부도 일본측의 이런정도 수는 이미 읽고 있다.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측이 제시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필요성,연안국주의 채택의 국제적 방향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가 어업협정개정에 앞서 서두를 이유는 없으며 현재 우리 어민이 북해도 어장등일본 수역에서 누리고 있는 조업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와함께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측에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은 양자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3자간의 문제로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말하자면 한·일간의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한·중간의 어업협정 체결과 연계시키는 전략이다.현재 일본과 중국이 맺고 있는 어업협정도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이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연안국주의로 돌리면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중국이 일본과의 어업협정을 연안국주의로 돌리면 우리와 체결하게 될 한·중어업협정도 연안국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수역 전체에 연안국주의가 채택되면 일본수역에서의 조업이 감소하게 되지만 중국의 불법적인 우리수역 침해가 줄어들게 돼 전반적인 손익계산이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이도운 기자>
1996-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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