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보고 위헌심판 청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2/22/1996022200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2-22 00:00 입력 1996-02-2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신한국당 성동을지구당 김학원 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96-0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