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보고 위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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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2 00:00
입력 1996-02-22 00:00
신한국당 성동을지구당 김학원 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96-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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