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 상대 손배소 이덕화씨 일부 승소
수정 1996-02-18 00:00
입력 1996-0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협회지 「프로듀서」를 통해 「이씨가 과대망상에 젖어있다」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이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996-02-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