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통신음란물 처벌법 시행 금지”/연방판사 판결
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필라델피아 AP 연합】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사는 15일 컴퓨터망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을 전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음란물처벌법의 시행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로널드 버크월터 필라델피아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등 20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제기한 제소사건과 관련,이같이 판결하고 최소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이같은 시행금지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신음란물처벌법은 지난 8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었다.
이와관련,미 법무부는 위반자가 있을 경우 최소한 1주일정도 기다린뒤 기소할것이라며 그동안 위반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정부로 하여금 에이즈,낙태,정치,과학등 섹스와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표시까지도 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1996-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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