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단위조합 4월부터 국고수납
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재정경제원은 16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국세납부 편의를 위해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 규칙을 개정,오는 4월부터 전국 4천1백64개 농·수·축협 단위조합에 대해 국고수납 등 국고관련 업무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오승호기자>
199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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