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단위조합 4월부터 국고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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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오는 4월부터 전국 농·수·축협 단위조합에서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국세 수납업무를 취급한다.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내기가 한결 편리해지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16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국세납부 편의를 위해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 규칙을 개정,오는 4월부터 전국 4천1백64개 농·수·축협 단위조합에 대해 국고수납 등 국고관련 업무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오승호기자>
199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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