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특별법 합헌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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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5·18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의견은 합헌이 4명,한정 위헌이 5명이었다.그러나 한정 위헌 의견은 헌재결정의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채택되지 못했다.
헌재결정의 핵심은 12·12 및 5·18 관련자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사범은 소급 입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진우·이재화·조승형·정경식재판관 등 4명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보다는 공익,즉 강한 실질적 정의의 요청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형사범이 공소시효 규정에 근거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니는 것과는 달리,헌법질서 파괴범은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와 판례도 들었다.독일은 나치의 범죄와 구 동독 공산당의 불법행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판례를 통해 국가기관이 유효하게 소추할 수 없는 범죄자의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김문희·황도연·고중석·신창언재판관 등 5명의 한정 위헌 의견에 따르더라도 5·18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다.이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익상의 이유도,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특별법 등으로 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다수 의견에 따르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일응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5·18사건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셈이다.
헌재는 5·18 특별법이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만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특별법이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자들도 재판없이 유죄로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12 및 5·18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그것은 헌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할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무의미해졌다.5·18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사건 관련자의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돼 사법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12·12 사건 관련자 가운데 추가로 사법처리될 사람은 기왕에 구속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최세창씨와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검토했던 조홍·박종규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진선기자>
1996-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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