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5·18법」 합헌 결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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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헌법재판소가 5·18특별법위헌제청사건등에 대한 최종결정선고에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반대의견이 많아 그만큼 진통을 겪긴 했지만 특별법의 위헌시비해소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개운한 결과로 바람직스럽다.헌재가 『과거청산이라는 국민적 당위성등 입법정당화를 위한 공익이 개별사건에 내재된 일부 불평등이유를 충분히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되므로 합헌』이라는 명쾌한 논리로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이 결정으로 5·18뿐 아니라 12·12관련자도 사법처리가 가능하게 된 현실적 효과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적인 합의 내지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괴리없이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리가 없다.역사 바로세우기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확보해준 점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하겠다.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은 곧 법치주의의 확립인 만큼 그 과정은 합헌적·합법적이어야 할 당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정치권이 역사청산의책무와 관련하여 시일을 낭비하고 시행착오를 계속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던 것이 헌재결정으로 바로 잡혀지게 되었다.일시적인 차질을 끝내고 12·12와 5·18주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



헌재가 유례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도 역사 바로세우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다.작년 12월 특별법의 국회입안이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연구검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기심의완료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이제 5·18관련자 처벌이 합법성을 얻고 장애가 제거된 만큼 5·18비극의 청산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국민화합의 대전기를 이루고 역사 바로잡기의 과업을 차질없이 완성해야겠다.

다만 헌재내부의 평의내용이 노출되었던 것은 유감이다.선고시까지 비밀유지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헌재의 권위가 확보되기 어려움을 명심하기 바란다.
1996-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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