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연수기간 3년으로/정부,올 2만명 추가 도입키로
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국내 연수 대상 업체에 그동안 제외돼 왔던 음식료품 제조업이 추가되며,연수 대상 사업장도 종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3백인 미만에서 5인 이상 3백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이들의 국내 연수기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과천 청사에서 김태정법무부차관 주재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2만명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은 지난 1월말 현재 5만명의 허용 인원 중 4만5천명이 입국했으며,나머지 5천명은 올 상반기중 입국할 예정이다.따라서 2만명을 연내 추가 도입하게 되면 총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은 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오승호기자>
1996-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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