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 피해자 고소 시효만료로 각하
수정 1996-02-16 00:00
입력 1996-02-16 00:00
서울지검 형사4부(안재영부장검사)는 15일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서영수위원장 등이 지난 해 말 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이희성·이춘구·김만기씨 등 5명과 직·간접 관련자들을 살인,사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효시효가 만료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 고소내용이 지난 해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전대통령은 살인혐의가 없으며,나머지 피고소인들은 감금치사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박선화기자>
1996-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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