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 선거사무장 벌금 5백만원 선고
수정 1996-02-16 00:00
입력 1996-02-16 00:00
선거사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김피고인은 지난 해 6월26일 선거 사무실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31명에게 일당으로 1인당 1만∼5만원씩 모두 2백76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정종로구청장도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996-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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