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식당·목욕탕·이­미용업 시설·운전자금 여신규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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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6 00:00
입력 1996-02-16 00:00
◎한은,새달부터 시행

한국은행은 15일 숙박업,식당업,목욕탕업,이용업과 미용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축소 세부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숙박업의 경우 객실수 20실 미만인 을등급여관 및 여인숙은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작년 9월말 현재 여관 및 여인숙은 모두 2만9천7백6개로 이중 을등급여관 및 여인숙은 80%인 2만3천6백10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1백42개 관광지의 여관들은 기존 6개 관광단지(중문,성산포,보문,감포,화원,월성),5개 관광특구(제주,경주,설악,유성,해운대)의 호텔 및 여관처럼 대출을 받는다.

식당업의 경우 여신금지 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을 종전의 건평 1백㎡(30.3평)또는 대지 3백30㎡(1백평)초과에서 건평 또는 대지 3백30㎡ 초과로 완화됐다.또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식당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관광지의 식당은 건평 3백30㎡ 이내이고 대지 6백60㎡(2백평)를 넘지않으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곽태헌기자>
1996-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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