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방조」 혐의/정호용의원 추가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3일 5·18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정호용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뇌물방조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정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했다.

정의원은 국방부장관으로 있던 87년 11월 방위산업체인 삼양화학 사장 한영자씨(61·여·해외체류중)로부터 2백억원을 받아 전전대통령과 노태우전대통령에게 각각 1백억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기자>
1996-02-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