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담합입찰때 이익없어도 과징금”/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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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기업체가 담합입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과징금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3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현대전자·금성사·대우통신·삼보컴퓨터 등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공장도 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징금 제도의 목적은 반드시 부당이득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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