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대상 축소/내무부 6월부터
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사안에 따라 ▲택지·관광단지·골프장 등 체육시설개발사업은 30만㎡이상 ▲묘지설치 25만㎡이상 ▲공업단지 15만㎡이상 ▲토석 및 광물채취사업 10만㎡이상일 경우에만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때 재해영향평가를 함께 시행토록 했다.
재해영향평가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시행허가관청은 내무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케 하거나 공사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1996-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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